연말정산의 기본 구조 설명 (소득공제, 세액공제, 환급)
첫 직장에 입사하면 월급 날만큼 기다려지는 것이 바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죠. 하지만 사회초년생에게 연말정산 용어들은 마치 외국어처럼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회사가 다 알아서 해주는 줄 알았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다는 사실 을 깨닫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이라면 소득세 감면 혜택만 제대로 신청해도 세금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을 알고 계셨나요? 제 친언니도 몰라서 못 챙겼던 생생한 정보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의 기본 구조와 총급여의 개념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미리 납부한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서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해 매달 월급에서 떼어간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주고, 적으면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개념이 바로 '총급여'입니다. 총급여 란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 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비과세 소득 (非課稅所得)이란 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을 뜻하는데, 예를 들어 식대 나 차량 유지비 같은 항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 경우 첫 연봉이 3,000만 원 정도였는데,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는 약 2,8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 총급여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정부 혜택이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총급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출처: 국세청 홈택스 ), 왜 중요할까요? 청년도약계좌, 월세 세액공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등 대부분의 정부 지원 혜택이 '총급여'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 하기 때문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였고,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 기준으로 대상자를 정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거든요. 이참에 한번 국세청 홈택스 원천징수영수증의 21번 항목에서 본인의 진짜 숫자를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