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0.29. DSR 규제가 불러온 전세 이사 (1주택자, 대출한도, 부동산대책)
저도 처음엔 전세 이사 정도야 별일 아니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29일 이후부터 제 주변 지인들이 하나둘 은행에서 고개를 저으며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한 명은 웃으며 새 아파트로 사전점검을 갔지만, 다른 한 명은 전세 연장 대출이 막혀 밤잠을 설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 "이미 집이 한 채 있느냐" 였습니다. 정부의 '10.29 규제'가 평범한 이사 계획을 어떻게 악몽으로 바꿨는지, 남일 같지 않은 그 내막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주택자 전세 이사가 DSR 규제 대상이 된 배경 2025년 10월 29일 이전까지만 해도 1주택자가 전세 이사를 가면서 받는 전세자금대출은 DSR 계산에서 빠졌습니다. DSR이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을 뜻하는데, 쉽게 말해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의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은행은 '이 사람은 추가 대출을 감당하기 어렵겠다'고 판단하게 되죠. 그런데 10월 29일 이후로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 1주택자가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전세 이사를 하면서 전세대출을 받으면, 그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분이 DSR 계산에 포함 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설마 전세 이사 정도야'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주변에서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 걸 보고 나서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 이 규제가 무서운 이유는 집을 추가로 사려는 게 아니라 그저 전세로 이사만 가려던 사람들까지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아예 막혀버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 직장에서 인연을 이어온 지인 한 분은 회사 때문에 수도권으로 이사를 가야 했는데, 부모님이 거주하는 집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세대출 이자가 DSR에 잡히게 되면서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대폭 줄어들었다고 하더군요....